근로계약서 양식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항목을 담은 근로계약서 양식. 꼭 적어야 하는 근로 조건, 교부 의무, 휴게시간·최저임금 확인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빈 양식 무료 다운로드
꼭 채울 항목: 사업체명, 대표자 성명, 근로자 성명, 근로개시일,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소정근로시간, 근무일, 주휴일, 임금 형태, 임금, 임금 지급일, 계약일

폰에서 바로 작성하기
빈칸 입력 → 도장·서명 → HWP·PDF 저장과 카카오톡 공유까지 앱에서 3분이면 끝납니다.
iOS·Android 앱 출시 예정입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는 회사(사업주)와 일하는 사람(근로자)이 임금, 근로시간, 휴일 같은 근로 조건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이 양식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항목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쓰고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적고, 근로자에게 한 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 임금: 구성 항목(기본급, 수당 등), 계산 방법, 지급 방법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 연차유급휴가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똑같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항목별 작성 요령
- 근로계약기간: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 없음"으로, 계약직은 끝나는 날을 적습니다. 계약직은 고용노동부의 기간제 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 근무일·휴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을 받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임금: 월급·일급·시급 중 하나로 적고, 그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후 고용노동부가 고시합니다.
- 사회보험: 적용되는 보험을 적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고용·산재·국민연금·건강보험이 모두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양식을 쓰세요
- 만 18세 미만 근로자: 연소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를 쓰고, 친권자(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근로일마다 근로시간이 다르면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에 요일별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 건설일용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각각의 표준근로계약서가 따로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원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과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근로 조건이나 임금에 관한 문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세요.
양식 출처: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항목 구성, 근로기준법 제17조·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