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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쓰는 차용증 양식.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이자 한도, 공증과 증거 남기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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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채울 항목: 채권자 성명, 채무자 성명, 차용 금액, 차용일, 변제기일, 작성일

차용증 양식 미리보기
차용증 빈 양식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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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방법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빌렸다는 사실과 갚는 조건을 적은 문서입니다. 법에서 정한 형식은 없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증거가 됩니다.

꼭 적어야 할 항목

  • 당사자: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빌린 사람(채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차용 금액: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습니다. 예: 금 일천오백만원정 (₩15,000,000). 한글로 쓰면 숫자를 고쳐 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차용일과 변제기일: 언제 빌렸고 언제까지 갚는지
  • 이자: 이자가 없으면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있으면 이율과 지급일을 적습니다.
  • 변제 방법: 계좌 이체라면 받을 계좌를 적어 둡니다.
  • 작성일과 서명·날인: 양쪽 모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이자는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라 개인 간 금전 거래의 최고 이자율은 연 20% 입니다. 이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받았다면 돌려줘야 합니다. 갚는 날을 넘겼을 때 붙는 지연 이자도 같은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증거를 함께 남기세요

  • 돈은 현금보다 계좌 이체로 주고받으세요. 이체 기록이 돈이 실제로 오갔다는 증거가 됩니다.
  • 중요한 금액이라면 채무자의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 두면 본인이 작성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 차용증은 같은 내용으로 2부를 만들어 한 부씩 나눠 갖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로 만들면,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공증을 고려해 보세요.

가족 간 차용은 세금 문제를 확인하세요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않거나 아주 낮게 받으면, 세무서가 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과 함께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주고받은 기록을 남기고, 금액이 크면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받을 권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개인 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일반적으로 변제기일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사업 관련 거래는 5년으로 더 짧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과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예상되면 변호사, 법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양식 출처: 일반적으로 쓰이는 개인 간 금전 차용증 항목 구성 (공공기관 표준 양식 대조 전 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