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양식
거래처에 금액을 미리 알려 주는 견적서 양식. 품목을 입력하면 금액·공급가액·세액·합계가 자동 계산됩니다. 꼭 적을 항목과 유효 기간 정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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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채울 항목: 수신 (받는 곳), 견적일, 상호, 대표자

폰에서 바로 작성하기
빈칸 입력 → 도장·서명 → HWP·PDF 저장과 카카오톡 공유까지 앱에서 3분이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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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작성 방법
견적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전에 품목·수량·가격을 미리 알려 주는 문서입니다. 거래처는 견적서를 보고 발주 여부를 정합니다.
꼭 적어야 할 항목
- 수신: 견적서를 받는 회사나 사람
- 견적일과 유효 기간: 이 가격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예: 견적일로부터 30일)
- 공급자 정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업태·종목, 연락처
- 품목: 품목명, 규격, 수량, 단가 — 금액은 수량 × 단가로 자동 계산됩니다
- 공급가액·세액·합계: 세액은 공급가액의 10%(원 미만 버림)로 자동 계산됩니다
- 비고: 배송비 포함 여부, 결제 조건, 납기 등
- 공급자 날인
잘 쓰는 방법
- 부가세 포함 여부를 분명히 적으세요. 이 양식은 합계 금액에 "부가세 포함"을 표시합니다.
- 규격·수량 단위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나중에 "이 가격에 무엇이 포함되나"를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 유효 기간을 정해 두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오래된 견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품목이 많으면 표가 다음 쪽으로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최대 40줄).
면세·간이과세 사업자라면
이 양식은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세액 10%를 자동으로 더합니다. 면세 품목을 공급하거나 간이과세자라서 세액을 따로 적지 않는 경우에는 빈 양식(HWP)을 내려받아 세액 칸을 고쳐 쓰세요.
이 양식과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양식 출처: 일반적으로 쓰이는 견적서 항목 구성 (공공기관 표준 양식 대조 전 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