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서식

내용증명 양식

돈을 못 받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내는 내용증명 양식. 작성 요령과 우체국·인터넷우체국 발송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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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채울 항목: 발신인 성명, 수신인 성명, 제목, 본문, 이행 기한, 작성일

내용증명 양식 미리보기
내용증명 빈 양식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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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 입력 → 도장·서명 → HWP·PDF 저장과 카카오톡 공유까지 앱에서 3분이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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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그 자체로 상대에게 강제로 무엇을 하게 하는 힘은 없지만, 요구한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 상대에게 분명히 알리는 데 쓰입니다.

꼭 적어야 할 항목

  • 발신인과 수신인: 성명과 주소를 정확히 적습니다. 주소가 틀리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 제목: 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청", "미지급 대금 지급 요청"
  • 본문: 언제, 어떤 계약이나 일이 있었는지, 상대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사실 위주로 적습니다.
  • 요구 사항과 기한: 무엇을 언제까지 해 달라는지 분명히 적습니다.

쓸 때 주의할 점

  • 감정적인 표현이나 욕설, 사실과 다른 내용은 쓰지 마세요. 나중에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이체 기록처럼 근거가 되는 자료의 날짜와 금액을 함께 적으면 좋습니다.
  • 받을 권리의 시효가 다가오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청구한 뒤 6개월 안에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시효가 멈추는 효과가 유지됩니다.

보내는 방법

  • 우체국 창구: 같은 문서를 3부 준비해 가면 수신인용, 우체국 보관용, 발신인 보관용으로 나눠 처리합니다.
  • 인터넷우체국: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신청하고 문서 파일을 올려 보낼 수 있습니다. 간편서식에서 PDF로 저장해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 보낸 뒤에는 접수 영수증과 발신인 보관용 문서를 잘 보관하세요. 배달 결과는 등기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과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거나 분쟁이 예상되면 변호사, 법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세요.

양식 출처: 일반적으로 쓰이는 내용증명 문서 구성 (공공기관 표준 양식 대조 전 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