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서식

경력증명서 양식

이직·공공기관 경력 인정에 쓰는 경력증명서 양식. 퇴사 후에도 발급받을 수 있는 기간, 적을 항목과 적지 말아야 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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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채울 항목: 성명, 회사명, 대표자 성명, 입사일, 퇴사일, 발급일

경력증명서 양식 미리보기
경력증명서 빈 양식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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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작성 방법

경력증명서는 회사가 "이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일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직할 때, 공공기관·자격시험에서 경력을 인정받을 때 씁니다.

꼭 적어야 할 항목

  •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 회사 정보: 회사명, 사업자번호, 회사 주소
  • 근무 내용: 소속, 직위, 근무 기간(입사일 ~ 퇴사일), 담당 업무
  • 용도, 발급일, 대표자 성명, 회사 직인

퇴사 후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30일 이상 일한 근로자는 퇴직한 뒤에도 회사에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시행령 제19조).

근로자가 원하는 내용만 적습니다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퇴직 사유나 징계 기록처럼 본인이 원하지 않는 내용을 회사가 임의로 적을 수 없습니다. 담당 업무는 이직할 회사나 경력 인정 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회사(대표자나 인사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회사 직인을 찍어 발급합니다. 회사 허락 없이 직인을 만들어 찍으면 사문서위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했다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이력(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으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지 제출처에 문의하세요.


이 양식과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근로 조건이나 임금에 관한 문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세요.

양식 출처: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일반적으로 쓰이는 경력증명서 항목 구성 (공공기관 표준 양식 대조 전 초안)